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장애 인식 개선
    취미/기타 2019. 4. 5. 14:49

    장애인식개선 교육


    -관련법
    장애인 복지법 제 25조(사회적 인식개선)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장애인식개선교육)
    -목적
    사회적 환경은 장애인이 장애를 벗어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리고, 우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임을 강조함
    -교육대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어린이집,학교,교육기관,공공단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법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및 동법 제 86조(과태료)
    -목적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함
    -교육대상
    1.모든 사업주(1인 사업주도 포함)
    2.모든 근로자(정규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휴가중근로자)

     

    교육 희망시 교육비를 받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인원 100인 미만:100,000원(45분)
    수강인원 100인 이상:200,000원(45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수강인원 50인 미만:150,000원(60분)
    수강인원 50인 이상:200,000원(60분)
    수강인원 100인 이상:300,000원(60분)
    1.교육비의 전액은 강사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교육비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합니다.
    3.우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4.교육비가 부족할 때 별로로 요청하시면, 후원자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http://bit.ly/2UPKdVE

    인 인권 센터 장애인식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인권 센터 장애인식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취미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긍정의 마인드,주인 의식  (0) 2019.04.10
    카드 메이커  (0) 2019.04.10
    생산 자동화 산업 기사 실기 응시 요령  (0) 2019.04.03
    SEO  (0) 2019.04.02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 활용법  (0) 2019.04.02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