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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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식 개선취미/기타 2019. 4. 5. 14:49
장애인식개선 교육 -관련법 장애인 복지법 제 25조(사회적 인식개선)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장애인식개선교육) -목적 사회적 환경은 장애인이 장애를 벗어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리고, 우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임을 강조함 -교육대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어린이집,학교,교육기관,공공단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법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및 동법 제 86조(과태료) -목적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함 -교육대상 1.모든 사업주(1인 사업주도 포함) 2.모든 근로자(정규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